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7,004,360원, 원고 D에게 21,013,0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어머니 E는 1924. 2. 20. 전주시 완산구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24.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1995. 5. 7. 사망하였고, 1995. 5.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A, B, C이 각 이 사건 토지의 1/6 지분, 피고 D이 이 사건 토지의 3/6 지분에 관하여 2015.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27. 12. 28.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의 2012. 5. 1.부터 2017. 4.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원 지목인 ‘대지’에 따른 임료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E는 1927년 전주시 완산구 H 대지 196평을 소유하던 중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I, J, K로 분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공공에 제공하였고, 1930년부터 1931년까지 인접토지인 I에 건축을 하였으며, 피고는 그 이후인 1938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지를 하였으므로, E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