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정우산기 주식회사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년 금 제3164호로 공탁한 17,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판절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철판 등을 가공하여 C를 운영하는 B에게 납품하였으나, B은 그 대금 12,045,22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공대금에 관한 채권자로서 B을 상대로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차1888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0. 22. B에게 송달되어 2014. 11.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13278호로 B이 정우산기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1. 11. 정우산기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라.
B은 2014.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2,650,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자인 정우산기 주식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하거나 정우산기 주식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마. 정우산기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피고가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적법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사이의 우열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201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