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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118796
공탁금출급확인
주문

1. 극동건설 주식회사가 2012. 1.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제269호로 공탁한 297,000,000원 중 2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비엔빌산업개발, D, E, F, G, H, I, J, K, L, 주식회사 현승이앤씨, M, N, O, P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내용 1) 피고 주식회사 비엔빌산업개발(이하 ‘피고 비엔빌산업개발’이라 한다

)은 2010. 9. 6. 극동건설 주식회사와 건설자재 제조위탁 표준계약(포장골재생산)을 체결하였고, 2012. 1. 4경 극동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297,000,000원의 자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이 있었다. 2) 피고 비엔빌산업개발은 2011. 7. 18. 원고 주식회사 승은개발과 원고 주식회사 승은개발에게 이 사건 채권 중 21,395,805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18. 극동건설 주식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1. 7. 20. 극동건설 주식회사에게 도달되었다.

3) 피고 비엔빌산업개발은 2011. 8. 3. 원고 A과 원고 A에게 이 사건 채권 중 24,117,54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3. 극동건설 주식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1. 8. 4. 극동건설 주식회사에게 도달되었다. 4) 피고 비엔빌산업개발은 2011. 8. 3. 원고 B과 원고 B에게 이 사건 채권 중 50,000,00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4. 극동건설 주식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1. 8. 4. 극동건설 주식회사에게 도달되었다.

5 극동건설 주식회사는 2012. 1. 4.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채권가압류, 채권양도양수통지, 압류통지, 채권압류 및 추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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