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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1 2014가단455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인천지방법원 2009타채19581호로 E의 파르나스호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65,600,000원)을 받았다.

나. 원고는 F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3767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채12775호로 F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65,600,000원)을 받았고, 그 정본은 2012. 11. 26.경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7. 10.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 제5672호로 10,033,585원을 공탁하고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유신고서에는 F가 D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부부지간인 G, H은 2014. 5. 1. 피고에게 G의 모(母) 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4. 5. 28. F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4. 6. 19. F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104차1833호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후 이에 기하여 2014. 8. 4. 위 법원 2014타채8990호로 F가 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906,509,589원)을 받았다.

마. 인천지방법원은 2014. 8. 27. 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F(‘D의 양수인’)에게 2,354,95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2014.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F에 대한 위 배당금액에 관하여 압류경합이 있다는 내용의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11. 5. C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원고에게 158,087원, 피고에게 2,184,57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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