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33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원 아래층으로 내려가 이야기하자며 승강기에 탑승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넘어뜨리려 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를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B의 원심 법정진술을 주된 증거로 채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상체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구타를 시작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9. 10. 8.자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주먹으로 2대 때리고 왼팔을 꽉 쥐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팔을 잡은 상태에서 밀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상완 부위를 두 차례에 걸쳐 때리고 잡고 흔들었고, 그래서 피해자가 넘어질 뻔 했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려가서 얘기하자고 하였는데, 마침 승강기가 내려와 피고인이 먼저 승강기에 탔고 피해자가 승강기를 타지 않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승강기에 태우기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