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9:37경 김포시 C아파트 정문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D(여, 11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승강기를 함께 탔고,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리자 따라내려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재차 승강기를 타려는 태도를 보여 먼저 승강기에 탔으나 피해자가 승강기에 타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여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가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아동ㆍ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