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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30665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95,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3. 1.경부터 수산물 가공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피고회사에서 홍합 등 수산물을 다듬어 가공한 다음 박스에 포장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해왔다.

나. 원고는 2011. 5. 9. 07: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회사의 공장 2층에서 화물용 승강기(가로 90cm, 세로 100cm, 높이 153cm, 적재중량 약 50kg, 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에 아래층으로 내려 보낼 냉동홍합을 싣던 중, 이 사건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하는 바람에 승강기와 함께 1층으로 떨어져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다발성 좌상 및 염좌(요추부, 경추부, 골반부, 우측 하퇴부, 좌측 견관절부), 두부 열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 휴업급여 70,600,030원, 요양급여 115,736,740원, 장해급여(연금) 12,258,6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주장내용 원고가 이 사건 승강기에 냉동홍합을 실으면서 오른발은 승강기 안에, 왼발은 승강기 밖에 둔 채 승강기의 전원스위치를 켰고, 이 사건 승강기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원고의 왼쪽 발목이 이 사건 승강기와 벽면 사이에 끼이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이 사건 승강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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