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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1 2015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소재 C아파트 중 6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72세)은 같은 동에서 피고인보다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6:03경 주거지로 들어가는 승강기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쌀을 실은 수레를 끌면서 위 승강기에 탑승하였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해당되는 6층 버튼을 눌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해당되는 층의 버튼을 눌렀는데, 피고인은 승강기가 6층에서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층에 도착한 것으로 오해하고 잠시 내렸다가 실수를 깨달은 뒤 다시 탑승하였다.

이후 승강기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피해자는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 승강기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뒤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연 뒤 수레를 들여놓느라 잠시 현관을 닫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당황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물과 바나나를 주면서 피고인에게 ‘빨리 집에 가라.’고 말한 뒤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수 회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바지를 끌어올리면 다시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약 30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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