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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20노212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5. 12:00경 광주시 B에 있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C주차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과 주차장 출입 문제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 인대가 끊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사소한 문구만 다소 수정한 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 하지도 않은 진술 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당심의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가격하기에 피해자가 왼팔을 구부려 들어 이를 막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후드를 강하게 잡아당겼으며 이때 피해자의 왼팔이 피고인의 오른팔과 피해자의 머리 사이에 끼인 채 뒤틀려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핵심적인 근거로 설시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바꾸어 말하자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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