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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2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목격자들의 진술과 상반되고, 신고 동기 및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과 반대증거 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대한 법리오해와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판단'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증인 B(가명), C(가명)의 각 법정진술, 원심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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