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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32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목격자인 F, I도 일관하여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위 목격자들이 직장 동료로서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이들이 한 진술 중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일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배척 하기는 어렵다.

(3) 그 밖에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이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 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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