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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9노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부 번복된 정황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번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려 제대로 기억하거나 진술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할 동기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6년, 2009. 2. 24., 2014년 하반기에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3. 8., 2014년 여름경, 2014년 하반기에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4. 6., 2014년 하반기 두 차례, 2016. 9.말경 내지 10.초경에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2018고합185). 2)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2010년, 2011. 3., 2012년 가을경, 2013, 8,경, 2014. 6. 1.경에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191).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다.

② 그런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과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진술은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내용의 차이가 단순히 기억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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