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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8 2014고합19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청 관광과 C로부터 대구 달성군 D의 E 공사를 발주받은 시행사인 대구 달성군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33세, 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C 소속 7급 공무원으로 위 공사의 총괄감독관으로서 공사진행 상황 점검 등 위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4:5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공사 수주를 위하여 출장을 나가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군의원과 현장소장 I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으니, 16:30경까지 군의회 사무실로 들어와 답변과 해명을 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I에게 전화하여, 당일 있었던 달성군청 군의원들의 공사현장 점검방문 당시 군의원 J이 자재보관 상태, 콘크리트 벽채 마무리 상태 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I에게 손짓을 하며 ‘어이, 현장소장!’이라고 부른 것과 관련하여 I와 J 사이에 시비가 있었음을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연락을 받고 위 상황에 대하여 전화로 해명하던 도중 피해자가 “공사는 우짤 겁니까 ”라고 말하자, 이를 I와 J 사이의 시비 건과 위 공사의 향후 진행 상황을 연관짓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통화를 마친 다음, 위 회사의 공무팀장 K을 대동하고 달성군청 사무실로 찾아가 같은 날 16:00경 대구 달성군 달성군청로 33에 있는 달성군청 건물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6:00경 위 달성군청 건물 5층의 관광과 사무실을 들어가면서 “개새끼 어디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찾다가, 피해자가 낙동강 학생 수련원 개원식 참석차 사무실을 비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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