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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0 2019고단20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1. 17:30경 대구 달성군 B 근처에 있는 C 인도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이 공사 중인 현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의 난간 지주대 10개를 자신의 E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2. 10:20경 대구 달성군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달성군청 소속 공무원 G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400원 상당의 가로수 철제 수목 보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장소에 식재된 가로수 옆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위 철제 수목 보호판을 실으려고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대구달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의 불심검문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거쳐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에 이르기까지 약 2.6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10:2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N마트와 경북 성주군 O에 있는 P을 순서대로 거쳐 대구 달성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및 장부기록 사진, 상품상세정보,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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