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날 1개(증 제1호), 공업용 카터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거주하면서 2014. 2.경부터 위 마을 노인회 감사를 맡아 일을 하여오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70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달성군청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에 참여해 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2.경 위 노인회 경과보고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마을주민 3명이 군청으로부터 위 사업의 특별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30만원을 2013. 1.경부터 2014. 1.경까지 매월 교부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그 중 15만 원을 노인회 운영비로 사용하자고 제안을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 등 마을주민 3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마을에서 인사를 하여도 이를 반갑게 받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름대로 기분이 상해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7. 19. 위 마을 경로당 여자방에서 마을주민들과 고스톱을 치며 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와 피고인에게 “왜 여자방에서 남자들이 놀고 있느냐”며 소리를 지른 일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22. 16:00경 위 마을 경로당에서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다가 같은 날 18:00경 귀가하였다가, 술기운에 위와 같은 일들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신은 무시당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지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