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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단708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8. 24.부터 2012. 6. 30.까지 달성군청, D과에서, 2012. 7. 1.부터 2013. 4. 4.까지 달성군 E면사무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산정 및 지급 의뢰 업무를 각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8. 달성군청 ,D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달성군청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하 ‘인사랑’)에 접속한 다음 달성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산정업무를 처리하면서 ‘급여조정’ 항목에 들어가 피고인에 대한 가계지원비 ‘278, 850원’을 추가 입력하고, 같은 날 달성군청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이하 ‘e-호조')에도 위와 같이 ’278,850원‘이 부풀려진 금액이 총액에 반영되도록 허위로 지출품의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인사랑에서 출력한 개인별 보수명세서와 개인별 계좌입금의뢰서를 달성군 금고(달성군청 농협)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2010. 10. 20. 달성군 금고에 보관 중이던 달성군청 소유의 자금 ’278,850원‘을 피고인의 개인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19,291,44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10. 18. 달성군청 ,D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횡령 범행을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인사랑 및 e-호조에 접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가계지원비 ‘278,850원’을 임의로 추가 입력하여 해당 전자정보시스템에 반영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6번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인사랑 및 e-호조를 위작하고, 2013. 3.경 감사원 감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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