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4.30 2018누7502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 19행 중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고 용도지역이 동일하며 실제 이용상황과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을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소재하고 용도지역이 변경 전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실제 이용상황과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하되,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구역 외에 소재하는”으로 고치고, ② 제4면 제1행 중 “법원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치며, ③ 제4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고, ④ 제4면 제14, 15행 중 “25,483,510원(559,227,900원 - 534,072,000원) (27,678,350원 - 27,350,740원)“을 ”25,483,510원{= (559,227,900원 - 534,072,000원) (27,678,350원 - 27,350,740원)}“으로 고치며, ⑤ 제4면 제16행 중 ”판결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는 이 사건 토지와는 용도지역, 접근성, 형상지세에서 차이가 있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잘못, 가격시점 현재의 용도지역이 아닌 이 사건 공익사업 시행 이전의 용도지역을 전제로 감정한 잘못,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를 언급하지 않은 하자 등의 위법이 있으므로 재감정을 통해 다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