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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8고단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입건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6. 00:31 경 군산시 신관동에 있는 월 명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동 아프라 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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