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00:25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광장로 10에 있는 동 암 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 경 같은 구 백범로 476에 있는 ' 명가 원 설렁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0:30 경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동 암 역 방면에서 벽돌 막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31 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