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3:5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만수 소방서 쪽에서 만수시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좌회전하다가 가로등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1 차로에 정차 중이 던 E가 운전하는 F K5 택시 및 피해자 G(61 세) 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각 왼쪽 측면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F에 탑승했던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23:50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광장로 10 동 암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수사기록 제 45, 6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