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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2:30 경 인천 부평구 배곶 북로 10-6 십 정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동 암 역 북 광장 쪽에서 열 우물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65 세) 이 운전하는 I K5 택시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J(3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9. 22:30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광장로 10 동 암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배곶 북로 10-6 십 정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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