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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6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고소인 C의 인스타 그램에 ‘17. 1. 19. 경 인 스타 그램 아이디 ‘D ’를 사용하여 ‘ 센터 회원이랑 바람 나서 그거 걸려 가지고 여자친구 목 졸라 죽이려고 했다가 경찰 오고 응급실 실려가니 주민등록증과 다이어리 훔쳐 간 새끼가 참 뻔뻔하게 잘 사는 거 보고 어처구니 없어서요’, ‘ 갈비뼈 부러지고 목 조른 곳 때문에 식도 염 생기고 손가락 인대 늘어나고 했는데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 기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만나자고

했던 또라이 새끼 욕하는데 왜 그러 세요’, ‘ 모르겠으면 카 톡 내용 문자 내용 보여드릴까요 아 증인도 있고 E 휘트 니스 직원들 우리 부모님 병원 진단서 경찰기록 등등 다 보여 줄 수 있는데 ㅋㅋ 데이트 폭행이라고 하지 ‘, \ ‘ 니가 까발려도 된다는 니 허락 받고 까발리는 거니까 할 말 없겠지‘, ‘ 너와 그년이 바람 폈던 내용 니가 나한테 했던 내용 녹음 파일 등등 아직도 다 있어요.

고개 들고 살 생각하지 말아요

‘라고 댓 글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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