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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8고정566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6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3. 09:00 경 성남시 중원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C”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 선 불 폰 개통해 주면 현금을 드립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운전 면허증 사진 등을 전송한 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 한국 케이블 텔레콤 등에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6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 고 정 567』 피고인은 D 와 디아블로 게임 커뮤니티 카오스 큐브 사이트 (www .chaoscube .co .kr) 의 거래 수단인 ‘CP 포인트 ’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과 위 D는 2016. 12. 11. 경 성남시 수정구 E 인근의 ‘F’ PC 방에서, 피해자 G이 위 사이트에 CP 포인트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연락하여 “ 대금을 이체해 주면 125,000 포인트를 보내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포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50,000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5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사용 휴대폰 번호를 특정하게 된 경위)

1. 내사보고( 본건 번 행에 이용된 ㅎ 대 폰 명의자 A 전화통화 출석요구 관련) 『2018 고 정 5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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