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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61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612』 피고인은 2016. 12. 2. 경 수원시 북문 터미널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별정통신 사인 유니컴즈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 칩 1개( 전화번호 : B)를 10만 원에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 고 정 161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수원 장안구 영화동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 칩 1개를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6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정서

1. 압수 수색영장 회신 결과 『2017 고 정 16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 수색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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