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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1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3: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내과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시외 터미널 쪽에서 비사 벌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2.2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지점으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잘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2.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29 세) 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9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도로 교통공단 현장조사)

1. 교통사고분석 의뢰,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시체 검안서

1. 현장 증거사진, 사고도로 속도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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