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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20877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6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7.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도로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부산 해운동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2. 4. 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D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 2015. 4.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E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각 재결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7. 31. - 수용대상 : 부산 해운대구 G 대 86㎡(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 손실보상금 : 526,393,100원 3) 법원감정결과 - 손실보상금 : 556,557,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인 556,557,600원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당시 인정된 손실보상금액 526,393,100원의 차액인 30,164,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산정

가.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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