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구합1774
수용재결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2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0. 5.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C, 2013. 7.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D, 2014. 9. 3.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E, 2014. 12. 10.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F, 2016. 6. 2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G, 2016. 7. 13.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H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5. 4. - 수용대상: 부산 동래구 I 대 1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액: 936,380,4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이 사건 토지 보상액: 1,103,643,25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 1,151,46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액은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액과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감정평가의 채택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 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