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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6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 대한 식약처 H 주무관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상 생녹용을 ‘추출가공식품류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사용 방법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판매 상대방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생녹용을 추출가공식품류 공장에 납품하지 않고 일반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고 하여 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당시 ‘녹용차(내지 달임액)’로 마시면 좋다고 하였으므로 추출가공식품류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설명한 이상, 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 * 구 식품위생법(2016. 2. 3.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단서 생략)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2] 품목명 사용부위 사용조건 4 생녹용 골질화되지 않았거나 약간 골질화된 뿔 건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뿔로서 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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