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10 2015고정3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부추 농업을 하는 자로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프로사이미돈이 5ppm이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14.4ppm이 검출된 부추 13kg인 17박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