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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나1700
운송료
주문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 A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 A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 예비적 청구원인 포함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 9,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및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

가. 대리인에 의한 운송계약 체결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는, 피고가 운송 주선업자인 F에게 원고들 과의 운송계약 체결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여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F에게 원고들 과의 운송계약 체결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여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는, 설령 원고 A 와 피고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세금 계산서( 갑 제 1호 증의 2) 발행 및 교부 과정에서 원고 A가 세금 계산서 발행 부분에 대해서 F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동의하는 등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위 직접 지급 합의에 따른 운송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면서, 이를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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