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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06767
약정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한화토탈의 화물을 운송하지 않게 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인데, 피고가 2014. 8.경 한화토탈과의 운송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신의성실에 반하여 해제조건을 성취시켰으므로, 원고는 위 해제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한화토탈의 화물을 계속 운송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인데, 피고가 2014. 8.경 한화토탈과의 운송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신의성실에 반하여 정지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정지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일 피고가 한화토탈과의 운송계약을 유지하였더라면 2014. 9.경부터 2015. 6.경까지 한화토탈로부터 별지 약정수수료 계산표 ②항 기재와 같이 운송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는 위 계산표 ④항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약정 수수료로 위 계산표 ④항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고, 피고는 한화토탈과 기존 운송계약이 종료된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신의성실에 반하여 해제조건을 성취시키거나 정지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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