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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1 2014가단102346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의 남편인 E에게 원고 A, B은 20,00,000원, 원고 C은 1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 23., 이자 월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남편인 E에게 연대보증의 대리권을 수여하여 원고들과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에 사용된 것으로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E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연대보증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거나 위 대여금이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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