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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31 2018가단502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3.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30.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670만 원(후불로 매월 20일에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1. 20.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특약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시설권리금 일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시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월 차임에 관하여 2015년 11월분은 2,233,333원(부가가치세 포함2,456,666원)으로, 2016년 11월분부터는 50만 원이 감액된 월 6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682만 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11. 20.부터 2018. 3. 19.까지 발생된 월 차임 합계액인 192,096,666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2015. 11. 20.부터 2015. 12. 19.까지 2,456,666원 2015. 12. 20.부터 2016. 10. 19.까지 73,700,000원[=10개월×6,700,000원×1.1(부가가치세)] 2016. 10. 20.부터 2018. 3. 19.까지 115,940,000원[=17개월×6,200,000원×1.1]} 중 129,79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62,306,66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및 2018. 4. 24.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로써 미지급된 나머지 차임 62,306,666원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2,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갑제1호증의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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