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3.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30.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670만 원(후불로 매월 20일에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1. 20.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특약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시설권리금 일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시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월 차임에 관하여 2015년 11월분은 2,233,333원(부가가치세 포함2,456,666원)으로, 2016년 11월분부터는 50만 원이 감액된 월 6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682만 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11. 20.부터 2018. 3. 19.까지 발생된 월 차임 합계액인 192,096,666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2015. 11. 20.부터 2015. 12. 19.까지 2,456,666원 2015. 12. 20.부터 2016. 10. 19.까지 73,700,000원[=10개월×6,700,000원×1.1(부가가치세)] 2016. 10. 20.부터 2018. 3. 19.까지 115,940,000원[=17개월×6,200,000원×1.1]} 중 129,79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62,306,66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및 2018. 4. 24.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로써 미지급된 나머지 차임 62,306,666원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2,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갑제1호증의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