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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2.05 2015가합68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9,300,000원 및 2015. 10. 3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900만 원(매월 30일 선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 30.부터 2018. 1. 29.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고, 2015.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5. 3. 30.부터의 월 차임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2기분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30.부터 2015. 10. 29.까지 7개월분 69,300,000원(= 9,000,000원 × 1.1 × 7개월) 및 2015. 10. 30.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990만 원(= 9,000,000원 × 1.1)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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