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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구합3117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회사인 승림전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4. 12. 위 회사 주식을 원고가 29%, B이 51%, C이 20%씩 소유한 상태에서 119,110주를 1주당 10,000원에 유상증자하였다.

나. 위 유상증자 당시 B과 C이 신주 각 60,741주와 23,820주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위 실권주 84,56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인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2,372원으로 보고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200,578,692원{= (12,372원 - 10,000원) × 84,561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 8. 31. 피고에게 증여세 34,220,226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1,610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B과 C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인수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10. 9. 원고에게 증여세 236,356,690원(= B 증여분에 대하여 171,110,240원 C 증여분에 대하여 65,246,450원, 기납부세액 공제)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1.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3. 24.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356,170,386원(매출채권 36,540,193원, 재고자산 302,266,300원, 선급비용 17,363,893원)을 차감하고, 부채가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9,628,830원을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4. 4. 8. 증여세를 236,356,690원에서 157,900,720원 = B 증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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