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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724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더라도 마땅히 진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항고의 당부를 가릴 수 있다. 그러므로 관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든 사유 중에 “운수종사자가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운송사업자가 그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 사유가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원심은 이를 과태료처분의 사유에 포함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에 의하면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과태료처분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법 제22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비송사건절차법상 항고법원의 조사 범위가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태료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유추·확대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에 관하여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다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주유비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미납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이찬희외 3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항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더라도 마땅히 진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항고의 당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2. 10. 12.자 82마523 결정 참조).

그러므로 관할관청이 이 사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든 사유 중에 “운수종사자가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재항고인이 그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 사유가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원심은 이를 과태료처분의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재항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에 의하면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과태료처분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22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항고인은 운수종사자인 근로자가 월간 근무일수 26일 만근시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월 정액급여를 지급하고, 그에 더하여 근로자의 월간 운송수입금 납입액 중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그 운행이 운송사업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운수종사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주유비 한도 설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LPG 사용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주유비 정산에 합리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운송사업자인 재항고인이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있는 이상, 매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납입액에서 일정 한도의 주유량을 초과한 주유비를 공제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정산하여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월간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납금을 공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곧 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항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법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본 것에는 위 법조항이 규정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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