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신도통운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04. 6.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차량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감차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페이지 16째줄부터 5페이지 15째줄 괄호 앞까지의 부분{‘2. 다. 판단’ 중 ‘(1) 전액관리제위반 여부‘ 중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5, 6, 9호증의 각 1, 2, 제8, 10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 2, 7호증, 제3, 6, 9, 12호증의 각 1, 2, 제4호증의 1 내지 14, 제5호증의 1 내지 7, 제8호증의 1 내지 168,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최종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대표이사 김병로는 2001. 11. 20.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점검을 나온 은평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자들의 1일 LPG 사용기준량을 27ℓ로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은평구청장은 이에 근거하여 1차 과태료처분을 한 사실, 2001. 11. 19.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과 서울택시사업자협의회 사이에 전액관리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88,000원으로 하여 월간 실제 운송수입금이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액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노사가 6:4로 배분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주유비는 회사가 전부 부담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상적인 근무인정과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 운송수입금액을 미달하였을 경우 합당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 원고와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도 2001. 12. 31.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과 서울택시사업자협의회 사이의 임급협정서에 따른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원고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종전의 정액사납금제보다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 시행을 반대하였고, 원고는 2002. 1.에도 계속 근로자들로부터 수납한 월간 운송수입금 중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반환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주유비 중 LPG 27ℓ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비용을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도 2002. 1. 25. 은평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종전대로 정액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확인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인한 2차 과태료처분이 내려진 사실, 그 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의 담당공무원이 2002. 3. 7.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이사와 상무 장명구는 이를 거부하면서 원고의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170명의 근로자 중 168명의 반대로 정액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인한 3차 과태료처분이 내려진 사실, 그 후 2002. 5. 중순 은평구청 담당공무원들이 원고 차량들에 LPG를 주입하는 가스충전소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만나 전액관리제와 관련한 질문을 한 결과 그들 대부분이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전액 반환받고 있으며 차량 주유비도 여전히 LPG 27ℓ만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부담한다고 답변하여, 이를 근거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인한 4차 과태료처분이 내려진 사실{원고의 임금지급 형태는 원고 소속근로자의 개인별 월간실적표와 급료지급명세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근무대장상의 근무일수(실제로 근무한 일수와는 다르다.)에 따른 월 기준 운송수입금(차량별로 1일 84,000원 내지 89,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정하여 이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대장상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한 기본급 및 제수당을 합한 월 급여액에서 미수금으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에도 1일 평균 27ℓ를 초과하여 사용한 LPG 사용량(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근무대장상 근무일수가 25일인 경우 675ℓ, 26일인 경우 702ℓ를 초과하는 부분)을 계산한 후 1ℓ당 425원으로 계산한 초과 주유비를 월 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부 근로자들의 실제 임금지급내역을 계산하면 별지 공제내역 계산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급료지급명세서상의 미수금, 기타공제 1 등의 내역과 일치한다.}이 인정된다.
(나)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을 당시부터 4차 과태료처분을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반환하는 한편 LPG 27ℓ를 초과하는 주유비를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운송수입금을 관리하여 왔을 뿐 아니라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급여에서 미수금으로 공제하여 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형태의 운송수입금 관리 방식이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한 소위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와 같은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게 된 입법취지는 위 법률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일반택시업계의 일반적인 운송수입금 관리방법 및 임금형태가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가 수입금 중 일정 금액(정액사납금)만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그 사업자는 사납금을 납부한 운수종사자에게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소위 ‘정액사납금제’ 방식이었으나, 이러한 운송수입금 관리 및 임금지급 방식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제, 도급제 등을 통한 탈세와 불법경영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생계를 보장하는 월급을 사업자로부터 기대할 수 없어 생활기반이 불안정하고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확보를 위하여 난폭운전,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하게 하여 일반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택시 운송사업자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택시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의 생활안정을 꾀하여 택시의 무리한 운행요인을 줄여 택시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며, 운수사업자로서는 위 법률조항의 시행으로 종래의 관행적인 정액사납금제가 금지됨으로써 월급제 등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다만, 운송수입금의 확인,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의 보완, 고정월급제에 성과급제를 가미하거나 월급수준의 적정한 조정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손실 등을 분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에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다고 하여 위 규정이 단순히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종국적으로 납부받아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운송사업자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운수종사자로부터 임시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일정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납입액에서 일정 한도의 주유량을 초과한 주유비를 공제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정산하여 운수종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그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의 도입으로 금지된 종래의 정액사납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운수종사자에게 주유비 중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도 정산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운송수입금에서 이를 충당하게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받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 규정을 위반(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후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한 이상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