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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감차처분취소][공2007.5.1.(273),630]
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태료 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의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대상인 위반행위의 해석 방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다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주유비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월정액급여에서 미납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 제85조 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3]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다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주유비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월정액급여에서 미납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신도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에 의하면,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법 제76조 제1항 제9호의2 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때에는 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하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바, 위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22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운수종사자인 근로자가 월간 근무일수 26일 만근시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월정액급여로 80여만 원을 지급하고, 그에 더하여 근로자의 월간 운송수입금 납입액 중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그 운행이 운송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운수종사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비 한도 설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LPG 사용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주유비 정산에 합리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있는 이상 매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납입액에서 일정 한도의 주유량을 초과한 주유비를 공제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정산하여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월간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납금을 공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법조항을 위반한 것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법 제76조 제1항 에 의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본 것에는 위 법조항이 규정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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