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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4.자 2007마784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광역시의 군을 제외한 군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은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 및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지 않았다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위 조항에 위반한 것이다.
판시사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종사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의무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광역시의 군을 제외한 군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은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 및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지 않았다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위 조항에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회사가 2004년도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2005. 7. 25.까지 그 소속 운수종사자인 선정자 1 등 13인의 선정자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지 않고 일정금액만을 납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선정당사자) 회사 및 선정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 및 납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신뢰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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