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13』 피고인은 2017. 1. 24.부터 2018. 11. 27.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가구매장총괄점장 겸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가구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위 가구매장에서 ‘E’라는 고객과 ‘F L형 SS침대 1세트, F 입본장 2개 외 6품목’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카드결제하게 한 뒤, 2018. 8. 29.경 다시 위 E에게 전화하여 ‘가구를 배송받기 전 잔금을 미리 입금해주면 배송이 수월하고, 다른 가구를 서비스로 더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E로 하여금 2018. 10. 1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G)로 가구대금 잔금인 6,400,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인터넷 게임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8. 9. 3.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6회에 걸쳐 합계 75,42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I 계좌(번호: J)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3616』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D’ 가구매장의 총괄점장 겸 영업사원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 매장에서 가구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 오전 경 위 매장에서, 침대와 TV받침대를 구입하기 위해 위 가구매장으로 전화한 피해자 K에게 “맞춤형 침대이니 먼저 침대 대금을 입금해야 침대를 제작해서 보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