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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0 2011고단43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5. 3.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있는 E 매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관리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 위 E 매장에서, 그곳에 온 불특정 손님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 55,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에 입금치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136,1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ey값 조정 매출 누락액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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