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17.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C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E에 입사하여 2006. 7.경까지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2006. 8.경 과장으로 승진한 후 2007. 6. 30. 퇴사하기 전까지 위 회사의 가구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2007.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07. 4. 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 파티션 등을 납품하고 가구대금 1,593,3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터넷 도박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07.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07. 5. 1.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에 임원책상 등을 납품하고 가구대금 8,2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터넷 도박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2007.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7. 5. 2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J에 가구를 납품하고 가구대금 2,645,83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터넷 도박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1. 1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J으로부터 사무용가구를 주문 받았으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자 (주)E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견적이 맞지 않아 다른 회사로 하여금 가구를 납품하도록 할 경우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C에게 보고한 후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경쟁업체인 K이 운영하는 ‘L’으로 하여금 위 J에 사무용가구 9,570,000원 상당을 납품하게 하여 위 K에게 위 가구납품대금의 15%에 해당하는 1,43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