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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07 2019나13700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1행의 ‘2018. 5. 4.’을 ‘2018. 2. 21.’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259,482,38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C는 피고에 대하여 2017. 10. 13.자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따라 1,05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액 내에 있는 추심금 259,482,3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등 1)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기에 앞서 다수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고, 이들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보다 선순위로서 상호 경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피고와 C는 2017. 10. 13. 공사대금채무를 정산하면서 공사대금 1,050,000,000원을 3회에 분할하여 지급하되, 각 분할금의 지급에 앞서 C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조건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C는 위 조건을 대부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써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압류 경합 주장에 관한 판단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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