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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3 2014고단348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B 는 ㈜H에게 위 분양업무 대행 보증금으로 2012. 9. 13. 2천만 원, 2012. 9. 14. 3천만 원, 2012. 10. 4.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L㈜ 의 설립과 포괄 양수 1) 피고인 B 는 ㈜H에 지급할 분양 대행 보증금 잔액을 마련하지 못하자 AA의 주선으로 2013. 1. 22. M, AA과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자본금 2억 원으로 L㈜를 설립하여 O 재건축 상가 분양 대행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L㈜ 의 자본금으로 피고인 B와 M은 9천만 원씩, AA은 2천만 원을 내기로 하였는데 (B, M 지분 각 45%, AA 지분 10%, M과 B 공동대표), 피고인 B와 AA은 2013. 1. 25. 경 M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을 납입하였다.

당시 작성된 차용증( 수사기록 55 면 )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상가 분양 수수료나 기존 사업 수입금 등 수입발생 시 우선 변제한다.

2. 최종 변제기는 2013. 4. 25. 로 한다.

3. 사용 용도: 신설법인 L( 주) 의 자본금 납부 * 변제기 일: 2013. 4. 25. 한 3) ㈜I 와 L㈜ 는 2013. 1. 18. 자로 ㈜I 가 O 재건축 상가의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H에 가지는 권리의무를 7천만 원에 포괄 양수하기로 하였고( 수사기록 33 면), 이에 따라 L㈜ 는 피고인 B에게 2013. 1. 18. 5천만 원, 2013. 1. 25. 2천만 원 합계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4) ㈜H 은 2013. 1. 25. L㈜ 와

라. 1) 항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 수사기록 34 면) 및 분양업무 대행 약정( 수사기록 38 면) 을 체결하였고, L㈜ 는 같은 날 ㈜H에게 분양 대행 보증금 잔액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바. ㈜H 과 ㈜AB 의 약정 1) ㈜H 은 2013. 10. 12. S이 운영하는 ㈜AB 과 보증금 1억 원에 O 재건축 상가의 분양업무 대행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증가 4), ㈜AB 이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약정은 효력을 잃었다.

2) ㈜H 은 2013. 11. 13. ㈜AB, U과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하여 다시 O 재건축 상가의 분양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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