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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4나2034421
매매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비철금속의 제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는 전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현재 피고 A의 대표이사이고, 한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채권 등 1) 원고는 2010. 8. 3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가 발행한 주식 22만주를 C, D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 D의 각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같은 날 C, D가 위 주식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과 담보제공 2.1 매매대금 매수인들이 각 매수하고자 하는 대상주식의 수량 및 대금은 아래와 같다. (1) C : 170,000주, 금 35,545,500,000원 (2) D : 50,000주, 금 10,454,500,000원 2.2 매매대금 지급 방법 매수인들은 원고에게 각 매매대금을 원고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C 계약금 : 인수 전 계약당사자인 주식회사 에스엔엔케이아이앤이가 2010. 7. 30. 지급한 금 20,000,000,000원을 C의 계약금으로 한다. 중도금 : 2010. 8. 31.까지 금 11,545,500,000원 잔금 : 2010. 12. 31.까지 및 2011. 6. 30.까지 각 2,000,000,000원씩 (2) D 매매대금 : 10,454,500,000원을 2010. 8. 31.에 지급한다. 2.3 권리이전 및 담보제공 원고는 매수인들에게 상기 2.2 매매대금 중 2010. 8. 31.를 변제기로 정한 각 대금(C 11,545,500,000원, D 10,454,500,000원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상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매수인들에게 각 이전한다.

매수인 C는 잔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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