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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7 2017누305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122,53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9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2 매매대금 (a) 매도인이 매도하고 매수인들이 매수하는 본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1주당 금 일십사만사천(144,000)원, 총 매매대금 금 일천이억구천팔백팔십팔만(100,298,880,000)원(이하 “최초매매대금”)으로 하되, 제2.3조, 제6.3조 (c)항에 명시된 사유로 조정되며, 그 이외의 사유로는 조정되지 아니한다.

매매대금에는 제6.4조 (a)에서 정하고 있는 비자(Visa)주식 보유분의 가치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6.4 비자 주식보유분 (a) 매도인은 대상회사의 비자(Visa)주식 보유분과 관련된 이익의 분배에 대하여 본건 계약 체결일 현재 진행중인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매도인 및 매수인들은 매도인이 최종 중재판정을 수용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데 동의한다.

최종 중재판정에 따라, 대상회사가 비자(Visa)주식 보유분과 관련된 이익을 매도인에게 분배(“비자(Visa) 이익분배”)하고 매도인이 거래종결일 이전에 비자(Visa) 이익분배 금액 전액을 수령, 보유할 경우, 매수인들은 (ⅰ) 거래종결 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지급금원(“지급금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며, (ⅱ) 만약, 최종 중재판정에 따라 대상회사가 거래종결일 혹은 그 이후에 매도인에게 비자(Visa) 이익분배를 할 경우, 매도인은 동 비자(Visa) 이익분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원(“반환금원”)을 매수인들에게 반환한다.

다만, 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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