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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가합60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비철금속의 제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는 전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현재 피고 A의 대표이사이고, 한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 잔대금 채권 등 1) 원고는 2010. 8. 3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가 발행한 주식 17만 주를 C에게 355억 원에, 5만 주를 D에게 104억 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 D의 각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같은 날 C, D가 위 주식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구체적 대금지급에 관하여 보면, ① C는 ㉠ 계약 체결 전인 2010. 7. 30.에 원고에게 기지급한 200억 원을 계약금으로 하기로 하였고, ㉡ 중도금 115억 원은 2010. 8. 31.에, ㉢ 잔금 40억 원은 2010. 12. 31. 및 2011. 6. 30.에 각 20억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② D는 매매대금 전액인 104억 원을 2010. 8. 31.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연체이자율은 각 연 18%로 정하였다.

3) 그리고 원고는 2010. 8. 31.에, C로부터 위 중도금 115억 원과 D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 104억 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C, D에게 매매대상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여 주기로 하였다. 4) C와 D는 2010. 8. 31. 원고에게 각 중도금 115억 원과 매매대금 전액 104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C와 D에게 매매대상 주식의 주권을 모두 인도하여 주었다.

5) 그런데 C는 잔금지급기일에 원고에게 잔금 4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6) 한편 피고 A F의 상호가 A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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