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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2015구합162 판결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 할 수 있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광2558 (2014.10.14)

제목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요지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종전 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했다 하여 그 이후의 새로운 거부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162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안○○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0.28.

판결선고

2015.12.09.

주문

1.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6.부터 축산업체인 AA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2009. 5. 18.부터는 축산업체인 BB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AA농장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0조의5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나, BB농장에 관하여는 따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30.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AA농장의 소득금액만이 존재하고, BB농장의 소득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2013. 3. 6.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10,070,1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7. 원고에게, 원고가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늦어도 2013. 6. 20.에는 1차 거부처분을 통지받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3. 9. 24.에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10. 4.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10. 피고에게 재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53,699,673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5.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사유는 1차 경정청구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미 경정이 거부된 사유를 들어 다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7.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14.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고 그에 대한 90일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해서 언제든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정청구기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2014. 10. 16. 이를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3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1차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만으로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적법한 이 사건 경정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각하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원고가 BB농장에 관하여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BB농장은 자돈을 생산하여 AA농장에 공급하는 역할만을 하고, AA농장에서 자돈을 비육돈으로 사육한 후 외부에 판매함에 따라 BB농장에서는 수입금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BB농장에 관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AA농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복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 제도의 기능이 중첩작용하여 양 제도가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고, 경정청구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정청구기간으로 연장되는 등 불복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은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거쳐야 할 행정심판에 관하여 그 절차, 심사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법과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나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심판법과 다른 어떤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이나 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결정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에 있어서 일반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확정된 경우와 다른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등 참조).

한편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의 제기기간은 각 처분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종전 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했다 하여 그 이후의 새로운 거부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등).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불복기간이 도과한 1차 거부처분을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불복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중복경정청구의 가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주된 사유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 내용과 같이 이미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원고가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위 4항 나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중복된 경정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

1) 한편 이 사건 거부처분서에는 '동일 사유에 대한 내용은 당초 경정청구(1차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에 1차 거부처분과 동일하게 '원고가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실질적 처분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다투면서도 제2항 나목 기재와 같이 위 처분사유에 대한 반박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소송경제상 위 처분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원고가 2012. 6. 30.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AA농장의 소득금액만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BB농장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AA농장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을 거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 중 축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같은 항 제2호가 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상당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128조 제4항은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이 정한 의무, 즉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와 같은 감면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다(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을 '이 사건 감면배제규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감면배제규정이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이하 '신고의무'라고 한다)를 게을리 한 경우, 그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사업장(이하 '당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위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감면배제규정은 감면배제의 범위를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모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감면을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배제규정은 감면의 적극적 요건이 아니라 사업자의 일정한 의무위반을 근거로 감면의 소극적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법문에 감면 배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면 감면배제의 범위에 관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감면을 받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국민경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배제규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위 조항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만약 이와 달리보아서 소득세가 연도별로 사업자에게 부과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배제규정의 적용범위를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한다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배제규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AA농장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는, 원고가 BB농장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BB농장의 수입금액을 AA농장으로 이전시켜 조세감면을 받고자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농장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BB농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BB농장의 수입금액을 AA농장으로 이전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축산업을 운영하는 BB농장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별지

< 관계법령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나. 축산업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1133호,2011.12.31>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 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제2호의 경우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3.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30일 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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