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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8.18.선고 2011구합229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229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김A (58년생, 남)

피고

B장

변론종결

2011. 7. 14.

판결선고

2011.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0,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23.부터 의류임가공업체인 ☆을 운영하고 있고, 2004. 6. 1.부터는 ☆과는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5 규정에 따라 ☆의 사업용계좌는 법정신고기한 내인 2007. 6. 21.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는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2009. 3. 31. 신고하였다.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공제받았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4,634원의 감면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의거 배제하고, 2010. 9. 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0,590원(위 3,994,634원+가산세 325,962원, 십원 미만 버림)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3. 심사 청구하였으나, C은 2011. 4.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은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제한감면 적용을 받는 사업장도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법정신고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으로 20,657,913원, ☆의 소득금액으로 82,278,185원을 각 신고하였는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03년부터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0원이 된 사실, 따라서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에 대해서만 3,994,634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혜택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하면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이 아니고, 원고의 ☆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이다.

2)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배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별로 판단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우선,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5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5, 7항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는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나,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2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소득세는 년도별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지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부과되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5 규정상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그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 항 제1호에 따라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배제 여부도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5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그가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

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업종인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않는 업종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의 엄격해석의 법리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을 복수로 영위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복기부기의무자인 원고가 2개의 사업장 중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여 사업장별로 위 특별세액감면 적용 배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판사고규정

판사김현덕

판사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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