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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2.17 2015가단2086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2013. 2. 18. 원고에게 130,000,000원 지급하되, 피고가 대출을 받을 여건이 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가합563호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특허권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2014나407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3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면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제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내역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의 2013년의 매출액이 8억여 원, 2014년의 매출액이 10억여 원에 이르며, 피고가 2001년경부터 시가 117,500,000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피고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투자한 금원 중 8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투자금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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